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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두이랑88
집행유예는 판사가 범죄에 대하여 형은 선고했으나 다만 그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의미로 이해되는데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형의 집행은 다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범죄기록은 남아있는건지, 아니면 소멸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면 전과기록 역시 소멸되기 때문에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했다는 사정만으로 기록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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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하는 것으로 범죄기록은 그대로 남게 되고 형의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