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는 판사가 범죄에 대하여 형은 선고했으나 다만 그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의미로 이해되는데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형의 집행은 다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범죄기록은 남아있는건지, 아니면 소멸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면 전과기록 역시 소멸되기 때문에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했다는 사정만으로 기록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하는 것으로 범죄기록은 그대로 남게 되고 형의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