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는 판사가 범죄에 대하여 형은 선고했으나 다만 그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의미로 이해되는데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형의 집행은 다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범죄기록은 남아있는건지, 아니면 소멸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