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직장동료를 태우고 출근시 나의 잘못으로 사고나면 직장동료 보험 처리가 궁금합니다.
출태근길에 직장동료가 차가 없어서 같이 6년째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없구요. 회사에서는 출퇴근에 대한 지원은 없고 그 직장동료도 기름값을 내준적이 없구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때 직장동료에게 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가령 같이 타고 다녔을때 사고나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 를 받아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자동차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민법의 불법행위에 과한 조문의 특별법에 해당하여
이 자배법이 우선 적용되고 자배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되어 처리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차량에 동승한 동료가 귀하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는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귀하는
동료에 대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하지요
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산재보험이 처리가능할 때에는 산재보험 처리 부분에 대하여는 자동차보험과 중복하여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출근길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하와 동료 모두 산재보험 처리 대상이 될 수 있고,
산재보험과 별도 자동차보험에서도 일부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의 각서는요 효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각서를 받아도 크게 의미가 없고 막상 사고가 나면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질문자님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직장 동료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 대인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출퇴근길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 적용도 가능하나 산재를 처리한 근로복지공단은 질문자님의 자동차보험사로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