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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총명한퓨마1723.01.28

자가용 동승자에 대한 보험을 따로 들어야 하나요?

자가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퇴근길에 시간이 맞으면 몇몇 직원을 태워다 주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사고가 나면 보험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승자 보험을 따로 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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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승자 운전자 보험을 따로 가입하시라고

    권유드리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딱히 들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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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영리목적이 아니라면 보상이 가능하니

    추가로 가입할 필요는 딱히 없겠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달아 주시면 세세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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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가 안되지, 자동차보험에서는 다 보상 가능 합니다.

    동승자는 자손처리는 되질 않고 자상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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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주기적으로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상황이면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사고중 자기과실인 경우 모든 비용이 개인의 보험에서 보장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물론 보험료는 추가납부를 해야하겠지만 보장을 추가하셔서 운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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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동승자 처리 가능합니다.

    상대방 과실이면 상대방 차량 보험으로 운전자 과실이면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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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에게 따로 운임을 받고 태워주는 경우에는 유상 운송 면책에 해당하여 보상이 되지 않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닌 호의로 태워주거나

    출 퇴근시에 카풀을 하는 것은 사고 시에 문제 없이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따로 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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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하실때 대인배상 2’와 의무보험의 대물배상(2천만원)의 보상 금액을 넘어가는 ‘대물배상’,

    운전자 본인과 가족들 그리고 자차 수리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를 가입을하시면 보장 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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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동승자가 운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태워주는 것이라면 상관 없습니다.

    차량이 사고가 났을 경우는 어짜피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이 되니까요.

    운전자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경우 동승자는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운전자와의 관계가 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대인배상1과 자손(자상)으로 그 외 동승자의 경우 대인배상 1,2로 보상 처리 됩니다.

    피해자일 경우에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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