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동승자가 운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태워주는 것이라면 상관 없습니다.
차량이 사고가 났을 경우는 어짜피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이 되니까요.
운전자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경우 동승자는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운전자와의 관계가 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대인배상1과 자손(자상)으로 그 외 동승자의 경우 대인배상 1,2로 보상 처리 됩니다.
피해자일 경우에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해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