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끝차선)일시정차 후
뒷자리에서 사람이 내리기 위해 문을 열다가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와 문이 약간 부딪혔습니다.
문을 열어서 사고가 난것은 맞지만,
차량이 우회전 후 끝차선(보도와 약 1m정도 공간 있었음)에서 정차하였고,
후방에서 오는 오토바이는 약 30m 이전 불법 유턴으로 진입한 상태라 사전에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또, 오른쪽 차선으로 오토바이가 추월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