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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침팬지199
거창한침팬지19924.04.01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정차 후 하차를 위해 문열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혔을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끝차선)일시정차 후

뒷자리에서 사람이 내리기 위해 문을 열다가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와 문이 약간 부딪혔습니다.

문을 열어서 사고가 난것은 맞지만,

차량이 우회전 후 끝차선(보도와 약 1m정도 공간 있었음)에서 정차하였고,

후방에서 오는 오토바이는 약 30m 이전 불법 유턴으로 진입한 상태라 사전에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또, 오른쪽 차선으로 오토바이가 추월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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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통상적으로 개문차량과실 70%정도는 예상이 됩니다.

    영상을 보고 판단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토바이의 주행과 개문과의 사고시간 인지정도에 따라서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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