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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1

교차로에서 정지선을 넘어선 오토바이가 신호를 미리 예측하고 출발하다가 황색 신호에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혔다면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교차로에서 정지선을 넘어선 오토바이가 신호를 미리 예측하고 출발하다가 맞은 편에서 황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던 차량과 부딪혔다면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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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쪽 모두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됩니다.

    과실의 경우 보통 6:4 정도로 적색 직진 이륜차의 과실이 많이 책정되나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어 사고 조사를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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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3.0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황색 신호 위반 차량과 예측 출발(완전한 신호 위반)한 차량의 과실로 이 때에는 황색 신호 위반한 차량의 과실이 40 :

    60 예측 출발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경찰도 해당 사고에서는 예측 출발한 차량을 가해자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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