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정지선을 넘어선 오토바이가 신호를 미리 예측하고 출발하다가 맞은 편에서 황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던 차량과 부딪혔다면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쪽 모두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됩니다.
과실의 경우 보통 6:4 정도로 적색 직진 이륜차의 과실이 많이 책정되나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어 사고 조사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황색 신호 위반 차량과 예측 출발(완전한 신호 위반)한 차량의 과실로 이 때에는 황색 신호 위반한 차량의 과실이 40 :
60 예측 출발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경찰도 해당 사고에서는 예측 출발한 차량을 가해자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