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1. 오토바이가 횡단보도 앞에서 갑자기 멈췄을때 부딪히지 않고 사람이 놀라 주저 앉았을 경우
2. 보행신호 시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급하게 뛰쳐나가는데 오토바이가 오다가 놀라서 넘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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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신호의 경우 오토바이 이동이 안됩니다.
오토바이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신호등이 없는 횡단 보도라 하더라도 보행하는 사람과 보행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 차는 일시 정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정지선을 넘어오는 것을 보고 넘어진 보행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횡단 보도가 보행 신호라면 오토바이는 정지선 안에 있어야 하며 신호 위반으로 넘어가다가 사람이 뛰어 왔다고 하더라도
보행자의 과실을 잡아 오토바이가 보행자에게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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