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신호등이 없는 횡단 보도라 하더라도 보행하는 사람과 보행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 차는 일시 정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정지선을 넘어오는 것을 보고 넘어진 보행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횡단 보도가 보행 신호라면 오토바이는 정지선 안에 있어야 하며 신호 위반으로 넘어가다가 사람이 뛰어 왔다고 하더라도
보행자의 과실을 잡아 오토바이가 보행자에게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