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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침팬지132
개운한침팬지13222.03.15

골목길 서행주행도중 마주친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 후 뺑소니 혐의로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상황:

좁은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을 피해 서행으로 주행하고 있었음.

오토바이 운전자와 마주치게 됨.

오토바이 운전자가 불법주정차 된 차량 옆에 붙어서 정차함.

지나가라는 신호로 받아들여 그 사이를 지나가기 위해 천천히 움직이는 순간, 오토바이 운전자가 어이구 소리를 냄. 오토바이가 넘어지진 않았음

창문이 열려있는 상태라 차 안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향해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보았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음. 다시 천천히 차를 이동했지만 붙잡지 않았음.

그리고 천천히 골목길을 빠져나온지 몇시간 뒤 경찰서에서 뺑소니 혐의로 연락을 받게 됨.

초보운전이라 운전 및 사고대처가 많이 미숙하여 사고를 인지하였음에도 차에 내려서 확실한 구호조치 및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질문:

1. 합의금은 얼마쯤 나올지? 적정한 금액은 얼마정도일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2. 운전이 꼭 필요한 직업인데 면허정지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지? 정지가 된다면 몇년 정도 나올지? 구제는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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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얼마나 다쳤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블랙 박스 영상에 녹음이 다 되어있다면 괜찮냐고 물었을 때 아무 말이 없어서

    사고가 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서 그냥 갔다고 자세한 사고 상황을 진술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 뻉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뺑소니에 대해서만 무협의 나온다면 단순 보험 처리와 범칙금과 벌점으로 끝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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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경찰의 사고 조사에 대해 성실히 응하셔야 할 듯 합니다.

    사고에 대한 인지 가능성이 뺑소니 처리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경찰 조사시 이 부분에 대해 진술을 잘하셔야 할 듯 합니다.

    또한 블랙박스나 주변 CCTV 가 있다면 사고가 실제로 있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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