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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가마우지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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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어머님이 1년 6개월전 계약한 오피스텔 주인이 오피스텔왕으로 오피스텔 200채를 가지고 있다네요.

그런데 최근 오피스텔의 전세 / 매매 가격 모두 하락하여 국세를 체납할 위기라고 합니다.

이미 3월부터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오피스텔도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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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텐은 가입이 가능하지만 전세계약 기간이 1/2 이상 남아야 가능합니다.

      현재 방법은 전세계약 갱신을통해 가입 하는방법이 있으며 갱신 1개월전까지 가입신청을 해야합니다.

      가입신청이 가능하지만 모두 가입이 되는건 아니기에 보증보험사를 통해 방법을 재확인 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라면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것을 계약서에 특약이나 확인설명서 용도에 주거용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시기는 상품마다 다르니 원하시는 상품에따라 알아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 보증대상 주택은,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입니다.

      보증신청 기한은,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는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를 보호하기위한 목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가입가능 대상은 : 주택, 아파트, 단독,다가고주택, 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즉 상업용 오피스텔로 계약한것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로 계약하신거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하십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