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어머님이 1년 6개월전 계약한 오피스텔 주인이 오피스텔왕으로 오피스텔 200채를 가지고 있다네요.
그런데 최근 오피스텔의 전세 / 매매 가격 모두 하락하여 국세를 체납할 위기라고 합니다.
이미 3월부터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오피스텔도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텐은 가입이 가능하지만 전세계약 기간이 1/2 이상 남아야 가능합니다.
현재 방법은 전세계약 갱신을통해 가입 하는방법이 있으며 갱신 1개월전까지 가입신청을 해야합니다.
가입신청이 가능하지만 모두 가입이 되는건 아니기에 보증보험사를 통해 방법을 재확인 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라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만, 질문의 상황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임차기간이 1/2이상 남아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며, 질문의 경우 이미 사고가 발생될 확률이 있기에 전세보증보험사에 서 가입을 승인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라면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것을 계약서에 특약이나 확인설명서 용도에 주거용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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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시기는 상품마다 다르니 원하시는 상품에따라 알아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 보증대상 주택은,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입니다.
보증신청 기한은,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는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를 보호하기위한 목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가입가능 대상은 : 주택, 아파트, 단독,다가고주택, 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즉 상업용 오피스텔로 계약한것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로 계약하신거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하십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