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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펭귄60
밝은펭귄6024.03.02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입 된 자동차 보험으로는 해결이 안되는지요.

차을 운행하다 보면 실수도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좀 상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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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4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라도 자동차보험에서

    모든 처리가 가능 합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만 아니면

    대신에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해야 감경을 받습니다.

    이때 형사합의금은 운전자보험에서 보장 합니다.

    합의 원만하지 않아 벌금형을 받더라도 운전자보험에서

    보장 합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가 아니면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에서 모두 해결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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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면허, 음주, 뺑소니 등은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은 사고의 상황과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전치 4주 이하의 가벼운 부상이라면 벌금을 내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치 4주 이상의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 사고라면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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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중과실 사고의 경우 음주 무면허 사고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으로 거의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보면 되고 기타 다른 중과실 사고에 대한 민사손해배상금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12대중과실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이 있어 이에 대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해당보험에서 보상됩니다.

    이때도 음수 무면허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즉 자동차보험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민사손해배상만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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