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면허, 음주, 뺑소니 등은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은 사고의 상황과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전치 4주 이하의 가벼운 부상이라면 벌금을 내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치 4주 이상의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 사고라면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