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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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손급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부은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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