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해서 승소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야하는데
이것도 부가세공제나 비용인정이 되나요??
법인입니다 ,,
미리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이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지가 관건일텐데 사업과 무관한 비용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그 부분은 세무대리인이 계시다면 예규 등 검토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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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소송이라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은 되나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