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회사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어머니 그리고 저 근무중입니다 저는 비동거 가족이구요.. 저희 가족 셋외엔 아무도 근무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육아휴직을 쓸수있나요? 고용보험은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고용보험공단에서는 이제와서 다른 근로자 없이 가족만 근무했기에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자격을 상실할 거라고 자격상실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일을 실제로 했고 월급도, 4대보험료도 다 내왔는 상태입니다. 근로자 자격이 안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