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럭셔리한허스키78
럭셔리한허스키78

직계가족회사인데 고용보험 가능한가요?

아버지 혼자서 일하시다가 이번에 직원으로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직계가족회사에서 둘이 일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안되나요?

인터넷으로 찾아봤을 때 직계가족과 같이 동거하지 않고, 근로자로 임금을 받고 있다면 가능하다고 봤는데

또 어디서는 그 회사에 증언을 해줄 다른 직원이 있어야만 한다는 얘기를 해서요

직계가족과 단 둘이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곧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도 9만원씩 나가는걸로 되어있던데 이건 고용보험 가입되어있기 때문에 나가는거 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