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혼자서 일하시다가 이번에 직원으로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직계가족회사에서 둘이 일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안되나요?
인터넷으로 찾아봤을 때 직계가족과 같이 동거하지 않고, 근로자로 임금을 받고 있다면 가능하다고 봤는데
또 어디서는 그 회사에 증언을 해줄 다른 직원이 있어야만 한다는 얘기를 해서요
직계가족과 단 둘이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곧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도 9만원씩 나가는걸로 되어있던데 이건 고용보험 가입되어있기 때문에 나가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