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회사인데 고용보험 가능한가요?
아버지 혼자서 일하시다가 이번에 직원으로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직계가족회사에서 둘이 일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안되나요?
인터넷으로 찾아봤을 때 직계가족과 같이 동거하지 않고, 근로자로 임금을 받고 있다면 가능하다고 봤는데
또 어디서는 그 회사에 증언을 해줄 다른 직원이 있어야만 한다는 얘기를 해서요
직계가족과 단 둘이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곧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도 9만원씩 나가는걸로 되어있던데 이건 고용보험 가입되어있기 때문에 나가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친족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가입대상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직계가족은 근로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가입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일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 조사받으시면 가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기록 등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건강 연금은 가입가능)
다만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라도 실제 출퇴근시간 및 사업장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질문자님 및 사업주 그리고 해당 회사의 다른직원에게
작성토록 하여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급여이체내역, 출퇴근내역, 임금명세서, 휴가원 등의 자료가
있다면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직계가족은 근로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가입에서 제외되고 실제 근무여부를 입증하려한다하더라도 여의치않을뿐더러 입증되어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추후에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부정수급으로 볼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을 입증을 받으려한다면 출퇴근기록, 급여내역 등 사용종속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충분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계가족인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만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다른 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근로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본인 뿐이라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급여에서 고용보험이 왜 나가는지는 아버지께 물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비동거 직계가족인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실무상 고용센터에서 동거유무와 상관없이 직계가족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반려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나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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