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이사를 갔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대주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주 변경을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세대주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함께 제출합니다.
2. 인터넷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로그인 후,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를 클릭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친구분이 이사를 간 상태이므로, 2번 인터넷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세대주 변경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