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아파트 분양 받은 뒤 중도금대출받으면 실거주의무 생긴다는데,실거주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중도금대출 자납하다가 정 힘들면 추후에 받아도 되나요? 아님 집단으로 대출받을시 남들 할때 안하면 추후에 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