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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소유해도 무주택자인가요?

저는 오피스텔을 하나 제 명의로 소유하고 있어요.

올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에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 당첨이 되어서 6월에 입주하는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가 아니어서 청약에는 문제없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입주 이후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싶은데 거주목적의 월세 임차인을 받는다면 저의 무주택자격을 상실하게 되는지입니다. 상실하게 된다면 공공지원임대아파트에서 퇴거하게되나요?

월세시세가 보증금 1천만원/월세 60만원정도로 임대사업자는 내지않을 예정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주거가 아니면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 여부만으로 무주택 자격이 즉시 박탈되지는 않습니다만 공공지원임대는 입주 후 주택 보유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거주 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 규정상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되므로 주거용으로 세를 놓더라도 무주택 자격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 주택으로 보는 것과 청약이나 임대주택 자격을 따지는 것은 별개의 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이라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퇴거 조치를 당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저는 오피스텔을 하나 제 명의로 소유하고 있어요.

    올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에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 당첨이 되어서 6월에 입주하는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가 아니어서 청약에는 문제없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입주 이후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싶은데 거주목적의 월세 임차인을 받는다면 저의 무주택자격을 상실하게 되는지입니다. 상실하게 된다면 공공지원임대아파트에서 퇴거하게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무적으로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공공임대아파트에서 퇴거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임대 때문에 퇴거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입주 신청/자격 유지 심사는 객관적 자료(건축물대장 용도, 무주택 서약 등)를 기준으로 하는데,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을 경우엔 입주중 퇴거 사유가 아닙니다

    단, 지자체/공급기관의 내부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입주기관(사업주체)에 문의하여 공식 기준을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지어진 것이나 실질적으로 주거가 가능합니다.

    주거를 겸하더라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임차를 하고 있다면 그때부터 주거용 재산세 적용, 주택수 포함, 양도소득세 주거용 계산, 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거용이냐 아니냐는 즉시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 반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안전하게 하시려면 임차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분(사업자등록) 그리고 주거용 전입은 안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소유는 무주택자 자격이 유지되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주택법상 주택 아닌 업무용으로 무주택이 인정되며 임대를 하여도 세대원 전체 무주택 기준에 충족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청약시에는 주택으로 잡히지 않으므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를 지원하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에서는 주거용으로 변경되면 재산세나 양도세에 있어 주택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오피스텔의 용도가 업무용시설이라면 주택수에는 영향을 없겠으나, 이러한 시설에 임대차를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써 보아 주택수산정등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주거용으로써 사용이 확인이 되면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고, 그에 따른 다른 공공지원 임대아파트 자격요건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임대차를 체결하더라도 전입신고 불가특약을 넣어두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세입자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경우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 여부는 주택법상 주택 소유 여부로 판단합니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무주택자 자격에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약 당첨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