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구매한것을 1년동안 판매하면 안되는 품목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건중에
1년이 지나기 전에 판매하면 안되는 품목이 어떤종류가 있나요?
모든 품목에 대해서 1년이 지나기 전에 판매하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일부품목에 대해 정해져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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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결같은귀뚜라미291입니다.
전파법 상 방송통신 기자재의 경우 반입한 후 1년 이내에는 재판매가 불가하다는 점도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또 약사법 상 의약품의 경우 판매 자격이 없는 자는 판매할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화장품법 상 화장품의 경우 역시 판매자격이 없는 자는 판매할수 없다는 점도 꼭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