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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03.21

해외배송으로 구입한 물건은 모두다 되팔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배송으로 들여온 물건은 팔면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 혹시 해외배송으로 구매한 모든 물건은 맘에 안들경우 되팔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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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통관한 물품을 재판매할 경우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사용 목적 구매물품을 주문실수, 오배송,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매가 가능하며, 처음부터 자가사용이 아닌 상용목적으로 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 수입요건이 없는 경우 재반입 및 수입신고와 관세 납부 후 판매가 가능하고,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재판매가 불가합니다. 또한 원산지 미표시 물품을 판매할 경우 대외무역법 위반 사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별 법령에서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하여 별도의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재판매가 제한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전파법」상 방송통신기자재는 반입 후 1년 이내 재판매가 불가하며, 「약사법」상 의약품과 「화장품법」상 화장품은 자격있는 자 외 판매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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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 또는 소액면세 제도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 요건을 면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재판매하시는 것은 관세법 상으로는 관세포탈죄 또는 밀수입죄에 해당하여 처벌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이 사용할 것을 전제로 관세법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관세법이 개정되면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을 위한 재판매가 허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fo.do?mi=2892&bbsId=1363&nttSn=100686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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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개인사용 목적으로 적합성평가(전파인증)를 면제받고 1인당 1대에 한해 해외에서 반입한 전자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한됐었지만 전파법 개정으로 개인이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해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자제품에 한정하며 다른 제품은 별도로 규정된 것이 없기에 엄밀히는 개인직구로 면세 받은 물품은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자제품도 1년 이상 경과한 물품의 판매를 허락해 것이기에 다른 제품도 1년 이상 경과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법적으로 명시된 부분은 없기에 유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면세 적용을 받지 못하고 정식으로 관세 등을

    납부한 직구물품은 판매가 가능한 점 알려 드립니다.(단 개별법령상 1대까지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 요건을 면제 받은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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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재판매와 관련하여 큰 틀에서 관세법과 수입요건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관세법 관련

      자가사용 조건으로 구매하여 관세법 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여부는 면세 적용여부로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고, 만약 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2. 수입요건 관련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은 수입 시 요건을 구비해야 하지만, 상업용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수입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예: 전자제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 1인당 1대에 한하여 전파인증 면제 가능)

      해외직구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편의 상 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한 것이고,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동 요건을 갖춘 물품에 한해서 재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의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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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한 물품을 되팔면 안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로는 해외직구 면세의 요건에 '자가사용목적'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직구면세 요건>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따라서, 해외직구한 물품은 개인의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이지 자가사용목적으로 통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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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관세법상 소액물품면세(미화 150달러)를 적용받은 물품은 개인이 자가사용을 용도로 사용함을 전제로 면세를 받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관세법 외 국내법상 수입요건(전파법상 전파인증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이유로 요건이 면제된 경우에도 재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존재하지 않은 품목을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하였다면 재판매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재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득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세 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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