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로 구매한 물건중에 되팔면 안되는 물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가성비때문에 해외직구로 물건들을 자줓구매하는편인데 실물로 보고 사는게 아니다보니 막상 받고나면 별로 맘에 안드는 물건들이 꽤 있는데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건을 맘대로 되팔면 안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관세도 내고 들여온 물건인데 왜 되팔면 안되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되팔면 안되는 품목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물품의 국내판매 금지 사유는, 해외직구 면세적용요건에 "자가사용물품"이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직구 면세요건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3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3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동일 국가에서 출발하여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해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따라서, 해외직구시 면세받은 물품의 경우에는 국내판매를 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해외직구를 한 경우에도 관,부가세를 납부한 물품은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한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150달러 (미국발 200불)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부가세를 면세해주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또한,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더라도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면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세 등이 면제됩니다.
수입통관 시 목록통관 또는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아 관세를 면제 받았다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재판매할 경우 관세법 상 관세포탈죄 또는 밀수입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관부가세를 면세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TV 등 전자제품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통신용품의 경우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델별 각 1대까지 수입 요건을 면제 받아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요건을 면제 받았기 때문에 재판매 시 해당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통관 시 관세를 납부한 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판매목적임에도 자가사용으로 가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행위’ 등은 처벌되나,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http://news.bizwatch.co.kr/article/consumer/2022/10/05/0005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29357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150달러 이하)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됩니다.
그 이유는 원칙적으로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를 적용받는 규정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면(예 : 150달러 이상의 물품) 물품을 판매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우리나라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소득신고 누락, 사업자등록 등)
최근 관세청에서 국민편의 제고방안으로 해외직구물품 재판매 기준을 명확화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판매목적임에도 자가사용으로 가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행위’ 등은 처벌되나, ‘자가사용을 위해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
ㅇ 판매목적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위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경우 등*은 처벌하고,
* 개별 법령에서 별도 요건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해당 법령 위반
-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중고물품 처분 등으로 인해 재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한다.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면 중고판매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실무 적용상 약간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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