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부동산의 아파트 등의 재건축 부담금이란 재건축을 할때에 생기는 초과이익을, 재건죽 초과이익 환수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부과하는 금액을 부담금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재건축할 때에 각 조합원이 자기몫의 분양분 권리가액을 초과해서 분양을 받는 경우에 추가로
분담금을 납부해야하는데,
초창기 재건축 절차상 초기 투자비용을 모아 조합원들이 먼저 분담금으로 채워넣어 건축해야 할테지요.
그리고 나중에 입주후에 분양가치가 크게 증가 했다면, 맨처음에 말한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라 생긴 이익금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 정부는 이 부담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폭을 넓히겠다는 뉴스가 나온걸 봤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이 늘어나서 부동산의 공급이 더 원활해 질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설명하기가 좀 힘들지만,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