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동의서는 재개발 사업의 정비계획 입안, 사업시행자 지정, 주민대표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표시하는 서류입니다. 서울시 재개발 수정안으로는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66.7%에서 50%로 낮추고,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을 75%에서 66.7%로 낮췄습니다.
재개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어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나 사업시행자 지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개발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한다면, 동의율을 산정할 때 분모인 전체 결정자 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나 사업시행자 지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