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입안 동의율 66.7%에서 50%로
규제를 완화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입안시 재개발 찬성 또는 반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만약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시킨다면
동의율을 산정할 때
분모인 전체 결정자 수를 감소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런 의사결정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전체 동의률에서 제외가 되고, 질문에서처럼 분모에 위치하는 전체 권리행사자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재개발, 재건축시 일정동의률 확보만 하면 되고, 동의가 아닌 반대의견이나 무응답등은 제외한 순수 동의수에 따 동의률을 채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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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동의서는 재개발 사업의 정비계획 입안, 사업시행자 지정, 주민대표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표시하는 서류입니다. 서울시 재개발 수정안으로는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66.7%에서 50%로 낮추고,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을 75%에서 66.7%로 낮췄습니다.
재개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어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나 사업시행자 지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개발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한다면, 동의율을 산정할 때 분모인 전체 결정자 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나 사업시행자 지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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