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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꽃새265
든든한꽃새26524.01.25

재개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서울시 재개발 수정안으로

입안 동의율 66.7%에서 50%로

규제를 완화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입안시 재개발 찬성 또는 반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만약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시킨다면

동의율을 산정할 때

분모인 전체 결정자 수를 감소시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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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런 의사결정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전체 동의률에서 제외가 되고, 질문에서처럼 분모에 위치하는 전체 권리행사자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재개발, 재건축시 일정동의률 확보만 하면 되고, 동의가 아닌 반대의견이나 무응답등은 제외한 순수 동의수에 따 동의률을 채우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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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동의서는 재개발 사업의 정비계획 입안, 사업시행자 지정, 주민대표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표시하는 서류입니다. 서울시 재개발 수정안으로는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66.7%에서 50%로 낮추고,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을 75%에서 66.7%로 낮췄습니다.

    재개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어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나 사업시행자 지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개발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한다면, 동의율을 산정할 때 분모인 전체 결정자 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나 사업시행자 지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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