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부담금이란 재건축을 할때에 생기는 초과이익을, 재건죽 초과이익 환수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부과하는 금액을 부담금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재건축할 때에 각 조합원이 자기몫의 권리가액을 초과해서 분양을 받는 경우에 추가로 분담금을 납부해야하는데,
초창기 재건축 절차상 초기 투자비용을 개아 조합원들이 먼저 분담금으로 채워넣어야 할테지요.
그리고 나중에 입주후에 분양가치가 크게 증가 했다면, 맨처음에 말한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건축의 부담금 과잉때문에 말이 많고 조합원들의 부담이 크니, 나중에 그 이익환수폭을 줄여주거나 면제해서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취지인것 같습니다.
구체적 수치는 세부시행령이 나와봐야 자세히 알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