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연차수당이 발생한다면 그 금액도 합산해서 퇴직금 계산하는 건가요?
퇴직하는데 연차수당 1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하면 3개월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할 때 그 금액도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 금액은 제외하고 퇴직금 계산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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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퇴직함으로써 비로써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연차수당도 퇴직금 산정시 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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