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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허스키98
깍듯한허스키9824.02.27

퇴사할 때 연차수당이 발생한다면 그 금액도 합산해서 퇴직금 계산하는 건가요?

퇴직하는데 연차수당 1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하면 3개월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할 때 그 금액도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 금액은 제외하고 퇴직금 계산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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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퇴직함으로써 비로써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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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연차수당도 퇴직금 산정시 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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