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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박새80
말끔한박새8022.08.18

퇴직금 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은 3개월 급여의 평균과 근무한 월의 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년 연차를 미리 사용한 부분이 있어서 퇴직금에서 제하고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들어 평균 급여가 200이고, 마지막달에 연차사용 한 부분을 제하고 받았다고 가정할때 (200+200+150(연차사용한 50뺏음))/ 3 * 근무한 월 , 이렇게 퇴직금이 산정 될까요? 아니면 (200+200+200)/3 * 근무한 월-연차사용분 이렇게 산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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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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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초과사용한 연차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임금만을 공제하여 전자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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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에서 연차초과분을 공제하기는 어려우므로 임금 전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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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0+200+200)/3 * 근무한 월-연차사용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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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우선 퇴직금 자체는 정상급여인 2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후 초과사용한 연차부분을 공제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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