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정상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직으로 미사용하면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닙니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3. 계산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로서
이것을 1년간 미사용해서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4. 퇴직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5.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합니다.
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 임금총액(세전)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