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포함되는건가요?
퇴직급여 정산할때 오늘날짜기준으로 연차가 3개정도남았는데 퇴직금계산할때 포함이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은 세금을 차감하고 받는것인가요??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되며, 이 금액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세를 차감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퇴직 전에 기존 잔여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면 이는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퇴직금도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근로소득과 달리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상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직으로 미사용하면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닙니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3. 계산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로서
이것을 1년간 미사용해서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4. 퇴직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5.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합니다.
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 임금총액(세전)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서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시에 별도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받는 것이 원칙이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시에 포함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전전년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연차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의미하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에 미사용연차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관련법에 따른 퇴직금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간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 간 총일수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일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2.퇴직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받습니다.
3.DB의 경우라면 퇴직일 이전 3개월로 나눈 평균임금을 근속일수에 곱하여 지급합니다. 보통 1년이면 한달치 급여정도 나옵니다. 연차수당은 12로나누어서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당시 남아있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 이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수×2÷12’로 산정하여 임금에 산정합니다.
퇴직금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무일수÷365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은 공제됩니다. 다만 4대보험은 공제되지 않고 소득세와 주민세가 공제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과 동시에 수당으로 전환되기에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수당으로 따로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