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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4.07

월급속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경우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월급속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경우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연차수당이라는게 정산된게 있으면 * 3 / 12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급속에 연차수당이 포함이되어서 매월 지급이 되고 있으면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할 때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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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월급 속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고정적인 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당으로 계산하는 3/12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계산하여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매달 지급되어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퇴사 전 미사용수당으로 1년 동안 받은 것에 3/12을 곱하여 평균임금에 더한 후 여기에 30을 곱하는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속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경우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연차수당이라는게 정산된게 있으면 * 3 / 12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급속에 연차수당이 포함이되어서 매월 지급이 되고 있으면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할 때 어떻게 하나요?

    연차수당은 별도 산입하지 않으며,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는 바, 퇴사전 3개월 임금 산정시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퇴직 후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의 경우에는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월급에 포힘된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 미리 받는 돈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원칙적으로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평균임금에 모두 산입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즉,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는 것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전부 지급하여 미사용수당이 없다면 반영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따라 발생한 휴가를 원칙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며,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사용자에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회사에서 인사노무관리 측면에서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보통 연차휴가 사전매수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이 월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해야 하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이를 월급에서 차감토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달 월급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정확하게 확실히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