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따라 발생한 휴가를 원칙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며,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사용자에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회사에서 인사노무관리 측면에서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보통 연차휴가 사전매수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이 월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해야 하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이를 월급에서 차감토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달 월급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정확하게 확실히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