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속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경우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연차수당이라는게 정산된게 있으면 * 3 / 12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급속에 연차수당이 포함이되어서 매월 지급이 되고 있으면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할 때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