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히 말씀드리면
3.25 전세 만료
4.04 주택임차권 등기 완료
4.21 전세금부족 일부상환조건 5.3 이사요청
4.24 집주인 전세금 완납조건 5.3일 이사요청
4.27 전세자금 반환보증 이행청구 접수예정
집주인이
4.21일 돈이 없어 5.3일에 보증금 일부만 받고 퇴거 할수 있냐는말에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어제 갑자기 돈이 구해졋다면서
일주일 남은 다음 주 5.3일날 이사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황당하기 그지 없네요
5.3일에 전세금을 확실히 반환 할지도 미지수이고
일주일만에 이사를 갈수 없기에 전세금을 받지 않고
hug에 전세자금 반환 보증 이행은 접수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Q1 5.3에 퇴거요청을 무시하고 HUG를 통해 돈을 받을 경우 저희에게 올수 있는 피해가 어떤것이 있을까요?
Q2 법적으로 전세사고 후 집주인의 퇴거 통보 및 이사 기간 협의가 법으로 정해 진 것이 있을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릴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