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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매사촌144
작은매사촌14423.04.25

전세 사고후 전세자금 구해졌으니 일주일 만에 나가라는 집주인 어떻게 대응할까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3.25 전세 만료

4.04 주택임차권 등기 완료

4.21 전세금부족 일부상환조건 5.3 이사요청

4.24 집주인 전세금 완납조건 5.3일 이사요청

4.27 전세자금 반환보증 이행청구 접수예정

집주인이

4.21일 돈이 없어 5.3일에 보증금 일부만 받고 퇴거 할수 있냐는말에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어제 갑자기 돈이 구해졋다면서

일주일 남은 다음 주 5.3일날 이사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황당하기 그지 없네요

5.3일에 전세금을 확실히 반환 할지도 미지수이고

일주일만에 이사를 갈수 없기에 전세금을 받지 않고

hug에 전세자금 반환 보증 이행은 접수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Q1 5.3에 퇴거요청을 무시하고 HUG를 통해 돈을 받을 경우 저희에게 올수 있는 피해가 어떤것이 있을까요?

Q2 법적으로 전세사고 후 집주인의 퇴거 통보 및 이사 기간 협의가 법으로 정해 진 것이 있을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릴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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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Q1)자세한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보증보험 청구를 위한 임차권등기까지 완료되었다면 보증보험 청구도 가능할수 있습니다만, 제출서류중에 전세계약종료확인서가 필요하고 이는 임대인 서명이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기에 이미 상환하기로 약속한 임대인이 이에 서명할지는 의문이 듭니다.

    Q2)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 거주는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빠르게 다른 주택을 구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말소는 질문자님동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보증금 외 임차권 등기시 지출된 비용등을 받으신뒤 말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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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을 크게 넘어가지 않은상태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는 상황으로 보이십니다.


    보증금 일부 받을경우는 더 머무르셔도 되지만,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는 상홍이시면 반환받는 날짜에 맞추어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 돈을 받으시고도 머물러 있기위해서는 협의하신 후 추가비용 내셔야 합니다.

    → 또한 해당 전세보증금반환은 다음 세입자에게서 나온 돈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날짜에 배켜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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