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허그에서 지급거절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깡통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원집주인이 전세를 주고 바로 집을 매매했는데
전세금=매매가 인 상태이고
명의가바뀐 집주인은 본인은 집을 본적도없고, 명의만 빌려준거라고 실토(?)한 상태입니다
계약기간은 일주일전 종료되었고 허그쪽에서 취하라는 죄취는 모두 취한상태입니다. 아직 허그접수일은 아니어서 접수전이구요
서류상 조건은 문제가 없으나 집주인이 반지하 월세사는..재산이 없는 사람입니다.
찾아보니 임대인의 재산이 없는경우 허그지급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 상관없다 말들이 다 달라서 무척 불안합니다ㅠ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허그지급 조건이 되나요?
집에 담보대출 등등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계약을 중간에서 조장한 부동산 업주를 신고할수있나요? 이미 부동산은 폐업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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