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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말캉말캉한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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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허그 대위변제 후 부동산계약서에 따른 계약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를 당하고 허그를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 받았습니다.

임대인 너무 괴씸하고 제도를 악용해 정당한 보증금 반환 요청에도 불응하고 "허그에서 받아라, 나는 돈없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정말어처구니 없는 답변만이 돌아와 어쩔 수 없이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한 후 허그를 통해 4개월 만에 대위변제를 받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전세 계약서상에 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이라는 조항인데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조항에 따라 민사소송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허그문의 결과,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허그와는 무관하며 계약 당사자간에 알아서 판단해야하는 문제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 뿐만 아니라 이 괘씸하고 막돼먹은 임대인 민사 소송 진행하고 싶은데 판례나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답변 받으신 것처럼 해당 계약서 규정 자체는 계약 당사자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보증금 반환 외에도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입증함으로써 그 지급을 구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금액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면 위약금으로 주장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과 사이의 계약 관계에 따른 약정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며, 계약의 해석에 따라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이 되야 청구가 인용될 것으로 보이며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따져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