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답변드립니다.
토지에 관한 취득세말씀이시군요.
토지는 공시가격과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여 나온 시가표준액과
매매가를 기준으로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토지를 상속이나 증여외의 취득 시에
농지의 경우 3%
농지외의 지목은 4% 입니다.
ex) 토지의 매매가: 4억, 공시지가: 3백만원, 면적: 120m (농지가 아닌 경우)
토지 취등록세는?
=>매매가 4억 vs 3백만원 *120= 3억 6천 => 과세표준 : 4억 , 세율 : 4%
=> 취득세 : 4억 * 4% = 16,000,000원(+ 농특세,지방교육세 : 2,400,000)
=> 총계 : 1,624만원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