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목적으로 경기도 지역 땅을 구입하려합니다.땅에 대한 세금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경기지역의 부동산이나 땅에 대한 정보가 있어. 예산을 4천만원을 잡고 부지을 구입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투자 대비 세금 문제를 생각해보고 싶은데 땅에 대한 재산세나 처분시 세금이 어느정도 부과되는지 막연해서 여기 여쭤 봅니다.
1.부지에 소유에 대한 세금부과가 어떻게 되는지
2.거래할 때 세금(수수료)?률이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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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 보유에 대한 세금은 재산세로서 토지의 거래가액이 아닌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출이 됩니다. 거래시에는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외에 개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세는 매매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고, 각종 부대비용 등과 양도소득기본공제 등을
차감한 후에 산출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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