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만으로는 추가로 문제될 세금은 없습니다.
그저 취득세(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등기비용, 중개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인지세 등만 문제될 뿐이며, 이는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관련없이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전원주택 신축의 경우에도 서울아파트에 관련하여 문제될 세금은 없어보이지만, 주택의 경우 법률이 워낙 복잡한 터라 다른 주택법상의 문제까지 짚어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