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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5

시골에 있는 토지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세금 문제에 대해..

현재 서울에 7억정도 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정지역)

이번에 시골에 7~8천만원 정도 되는 토지를 매입할 계획인데.. 혹시 이 경우 세금이 중과세 대상이 되나요?

추가로 2년 이내 전원주택(24~26평)을 신축한다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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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아파트 보유, 시골 토지구매, 2년이내 전원주택 신축 관련 답변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주택을 신축하지 않는다면, 중과대상이 아니며.

    전원주택 신축 하신 후 3년 이내에 서울 아파트를 양도하지 않을시, 아파트는 중과대상이 도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라면 세금이 중과세 되거나 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주택을 신축하시면 2주택자가 되는것이며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양도시 중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만으로는 추가로 문제될 세금은 없습니다.

    그저 취득세(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등기비용, 중개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인지세 등만 문제될 뿐이며, 이는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관련없이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전원주택 신축의 경우에도 서울아파트에 관련하여 문제될 세금은 없어보이지만, 주택의 경우 법률이 워낙 복잡한 터라 다른 주택법상의 문제까지 짚어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