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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치타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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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과 1주택자의 차이점을 알려 주세요.

아파트 20평형을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 청약 분양권에서

무주택자로 취급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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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에 청약의 경우, 주택이 있는데도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주택의 지분 주택, 20m2 이하의 주택이나 그 분양권, 도시지역 외의 무허가 건물주택, 60세이상의 부모소유 주택 등은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가 본인 소유로 있으면 유주택자입니다.

      무주택과 유주택의 차이는 본인 명의로 등기된 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아파트가 있는데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될 수 있는 경우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