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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치타229
운좋은치타22922.11.12

무주택과 1주택자의 차이점을 알려 주세요.

아파트 20평형을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 청약 분양권에서

무주택자로 취급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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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에 청약의 경우, 주택이 있는데도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주택의 지분 주택, 20m2 이하의 주택이나 그 분양권, 도시지역 외의 무허가 건물주택, 60세이상의 부모소유 주택 등은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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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질문주신 부분은 주상복합 내 오피텔이 아니라면 사실상 1주택자가 무주택자로 취급 받아 청약을 한다는 건 불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물론 개정되는 부분도 많고 청약마다 조건이 다르게 되어 답변과 다를 수 있지만, 아는 범위내에 1주택자가 매도없이 무주택으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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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가 본인 소유로 있으면 유주택자입니다.

    무주택과 유주택의 차이는 본인 명의로 등기된 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아파트가 있는데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될 수 있는 경우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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