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과 1주택자의 차이점을 알려 주세요.
아파트 20평형을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 청약 분양권에서
무주택자로 취급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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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에 청약의 경우, 주택이 있는데도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주택의 지분 주택, 20m2 이하의 주택이나 그 분양권, 도시지역 외의 무허가 건물주택, 60세이상의 부모소유 주택 등은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질문주신 부분은 주상복합 내 오피텔이 아니라면 사실상 1주택자가 무주택자로 취급 받아 청약을 한다는 건 불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물론 개정되는 부분도 많고 청약마다 조건이 다르게 되어 답변과 다를 수 있지만, 아는 범위내에 1주택자가 매도없이 무주택으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가 본인 소유로 있으면 유주택자입니다.
무주택과 유주택의 차이는 본인 명의로 등기된 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아파트가 있는데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될 수 있는 경우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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