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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관리비납입고지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무실 임차중인 개인사업자인데, 이번에 관리비 납입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입니다. 이메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납입고지서에 안내되어 있는데,

관리비를 계좌로 납입하면, 사업자 정보에 등록된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발급되는 건가요?

제가 관리사무소에 따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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