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무실 관리비납입고지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무실 임차중인 개인사업자인데, 이번에 관리비 납입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입니다. 이메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납입고지서에 안내되어 있는데,
관리비를 계좌로 납입하면, 사업자 정보에 등록된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발급되는 건가요?
제가 관리사무소에 따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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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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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획켸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가 사무실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무실 관리주체는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자자가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 관리주체 경리파트에
연락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용 이메일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을 함게 제출하는 경우 관리주체에서 관리비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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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관리사무실에 본인 사업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