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순찰차로 순찰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가지나요?

경찰관이 순찰하는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관(개인)이 보상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국가에서 차 수리비, 상대방 병원비등 을 지불해주나요? 만약 국가에서 해준다고하면 사고낸 경찰관은 징계를 받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차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일반 교통사고 처럼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과실비율을 조정하고 부상 정도 및 대물 피해 정도에 따라 치료비와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경찰 징계여부는 사고 발생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국가가 배상해주나,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