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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백로53
터프한백로5320.08.16

경찰관이 순찰차로 순찰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가지나요?

경찰관이 순찰하는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관(개인)이 보상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국가에서 차 수리비, 상대방 병원비등 을 지불해주나요? 만약 국가에서 해준다고하면 사고낸 경찰관은 징계를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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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차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일반 교통사고 처럼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과실비율을 조정하고 부상 정도 및 대물 피해 정도에 따라 치료비와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경찰 징계여부는 사고 발생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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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국가가 배상해주나,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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