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경찰차와 사고가 나는 경우를 볼수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 되나요....
일반 교통사고 처럼 처리.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처리 되나요...
경찰차도 보험ㅇ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구체적인 보험적용 여부는 상황별 지자체별로 상이하기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골든타임 쫒기다 '쾅'…소방·경찰차 보험의 진실 (mediapen.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차라고 해서 다른 것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차와 사고가 난 경우도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긴급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경우는 사고 상황을 감안하여 일반 교통사고와 같은 과실을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차도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시 보험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차와 사고가 난 경우에도 그 원인을 찾아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고
구체적으로 해당 대물 피해에 대해서 경찰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보험사가
이에 대해서 보험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경찰차는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해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이 허용되며 교통사고가 날 경우에도 손해배상 등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보험사가 처리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