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인회생중이라 신용카드 발급이 안되어 주로 체크카드만 쓰고 카드사용 해야할시에는 어머님 명의의 카드로 결제를 하였는데 연말정산시 어머님 카드사용 금액을 아들인 제가 소득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어머님은 가정주부 이시고 등본상 같은거주지에 살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대상(소득금액 연간100만원이하)일 경우에 어머님이 쓰신 카드사용액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중 근로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의 사용액만 공제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이 만60세 이상이시고, 별도의 소득이 없고 홈택스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어머님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만약 부모님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자의 소득으로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소득(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본인의 연말정산시 어머니가 사용한 카드결제액도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