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인회생중이라 신용카드 발급이 안되어 주로 체크카드만 쓰고 카드사용 해야할시에는 어머님 명의의 카드로 결제를 하였는데 연말정산시 어머님 카드사용 금액을 아들인 제가 소득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어머님은 가정주부 이시고 등본상 같은거주지에 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