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경렌즈 등은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의료비의 경우, 부모님이 지출한 의료비도 본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 외의 의료비는 본인의 총급여의 3%를 초과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 급여의 3%미만의 본인외의 의료비는 한도 미달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