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생활비 카드 사용,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어머니가 아버지 월급을 제 통장으로 보내서, 제 체크카드로 생활비 쓰고 계신데요. 저는 무직이고 소득 없어요. 이 경우 아버지 연말정산할 때 제 카드 사용 내역을 포함할 수 있을까요? 혹시 증여세 문제도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되네요ㅋ 경정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도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인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상여 등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
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아버지, 어머니가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아버지, 어머니의 연령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각각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아버지, 어머니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자녀의 계좌로 자금을 입금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니 입금을 받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없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또한 20세이상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자녀의 연령과 관계없이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자녀가 쓴 지출도 부모님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