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는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성립되는지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사실을 공개하는거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는 크게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구별됩니다.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연히(불특정 다수에게)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하며, 처벌수위는 발언내용 및 경위, 전과유무, 피해자와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실을 공개하는 것도 처벌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적시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의 처벌 정도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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