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는 크게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구별됩니다.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연히(불특정 다수에게)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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