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 등에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이후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와
퇴직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액 및 원천징수
세액 등에 대하여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퇴직금을 지급한 해의
다음해 0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에게도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퇴직한 회사 경리팀에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