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할때 세전으로 하나요 세후로 하나요
1년 근로 후 퇴직금은 최근 3개월 임금의 평균으로 한다.... 여기서 최근 3개월 평균이 세전 250만원(세후 220만원)이면 퇴직금은 세금 안떼고 250만원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것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는 없구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세가 공제되고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상 '임금'은 모두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말하며, 퇴직소득세 등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