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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까치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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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관련 “누수”문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업체 와 계약을 작성하고 2일전에 아파트단지에 공사차량 문제로 주차양해를 부탁 드린다고 안내문 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안내문을 보고 밑의 집 에서 일주일 전부터 물이 샌다고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디.


오늘부터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물건만 오고

작업은 하지도 못하고 기술자분들 허루치 인건비 를 그냥 물게 되었습니다. 일단 공사업체에서 전문가 를

불러 누수를 확인하겠다고 하는데, 밑의집 에서 너무 늦게

알려준건 아닌가요? 들은 이야기 가 밑의집 에 가보니까 자기네집 욕실 천장을 뜯어놓았다고 합니다.


위에서 물이 세니까 밑의 집은 피해를 본건 맞는데,

이런 경우에 왜 미리 윗집에 와서 이야기 를 안한건지?

하루치 인건비 와 누수확인 전문가 비용은

저희가 다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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