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관련 “누수”문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업체 와 계약을 작성하고 2일전에 아파트단지에 공사차량 문제로 주차양해를 부탁 드린다고 안내문 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안내문을 보고 밑의 집 에서 일주일 전부터 물이 샌다고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디.
오늘부터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물건만 오고
작업은 하지도 못하고 기술자분들 허루치 인건비 를 그냥 물게 되었습니다. 일단 공사업체에서 전문가 를
불러 누수를 확인하겠다고 하는데, 밑의집 에서 너무 늦게
알려준건 아닌가요? 들은 이야기 가 밑의집 에 가보니까 자기네집 욕실 천장을 뜯어놓았다고 합니다.
위에서 물이 세니까 밑의 집은 피해를 본건 맞는데,
이런 경우에 왜 미리 윗집에 와서 이야기 를 안한건지?
하루치 인건비 와 누수확인 전문가 비용은
저희가 다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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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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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그 손해를 방치하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손해를 확대시키거나 기타 다른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아랫집에서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누수가 이미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고지 하지 않다가 공사를 하루 앞두고 알리는 등 행위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아랫집에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