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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돼지177
기운찬돼지17721.12.22

아랫집 인테리어 공사 중 누수 피해보상 과다요구를 하는데 피해보상 범위

인테리어 공사중에 화장실 배관터짐으로 아랫집까지 물이 샜습니다. 뚝뚝 떨어지는 정도고 동영상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과실을 인정하고 고객님은 신경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측에서 즉각대응을 해줬고 아랫집화장실 청소 전문 용역업체, 변기교체를 원해서 해줬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는 신경쓰지말라고해서 불안하여 해결해준다는 확약서를 받아 논 상태입니다.

그 이후 아랫집이 900만원 견적을 인테리어업체에게 요구를 했고 업체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저희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누수문제 이후로 서로 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합의가 계속 되지 않자 인테리어와 저희집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피해보상 고소하겠다고요

저희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즉각보상처리를 해준 내용은 빠져있고 900만원을 주지않은것이 즉각보상처리가 아니다라는식으로 내용에 써져있었습니다

견적서에는

화장실 올수리

안방벽지, 천정도배

전기점검

청소

이렇게 있었습니다

너무 과한 견적인것 같아서

역으로 저희가 협박죄 이런걸로 내용증명을 보낼수 있을까요 ?

그리고 공사중에 아랫집이 시끄럽다고 무단칩임을 했었고 중단된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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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견적이 과하다는 사유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따져 필요한 범위내에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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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협박은 해악의 고지이므로 위의 경우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주거 침입 등도 다소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은 공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상대방이 해당 공사비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 등의 제시와 이에 대한 검토 및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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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원상회복 수준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누수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화장실 올 수리나 전체 도배 등은 무리한 요구로 보입니다.

    내용 증명의 경우 소송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인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소송을 하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배상의 책임이 인테리어 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업체측과 이 부분에 대해 상의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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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아랫집에 행위를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무단침입을 한 부분에 대하여는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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