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중에 화장실 배관터짐으로 아랫집까지 물이 샜습니다. 뚝뚝 떨어지는 정도고 동영상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과실을 인정하고 고객님은 신경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측에서 즉각대응을 해줬고 아랫집화장실 청소 전문 용역업체, 변기교체를 원해서 해줬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는 신경쓰지말라고해서 불안하여 해결해준다는 확약서를 받아 논 상태입니다.
그 이후 아랫집이 900만원 견적을 인테리어업체에게 요구를 했고 업체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저희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누수문제 이후로 서로 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합의가 계속 되지 않자 인테리어와 저희집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피해보상 고소하겠다고요
저희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즉각보상처리를 해준 내용은 빠져있고 900만원을 주지않은것이 즉각보상처리가 아니다라는식으로 내용에 써져있었습니다
견적서에는
화장실 올수리
안방벽지, 천정도배
전기점검
청소
이렇게 있었습니다
너무 과한 견적인것 같아서
역으로 저희가 협박죄 이런걸로 내용증명을 보낼수 있을까요 ?
그리고 공사중에 아랫집이 시끄럽다고 무단칩임을 했었고 중단된적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