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어떤 대통령 전에는 임기가 5년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혹시 언제부터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5년으로 고정되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1987년 직선제로 개정된 이후
13대 노태우 대통령(1988~1993) 때부터 5년 단임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87년 제 6공화국 부터 입니다.
1987년의 6월 항쟁의 결과로 1987년 10월 29일 대통령 직선제를 핵심으로 한 개정된 민주적인 헌법에 의해 성립되어 2023년 현재까지 헌법 개정없이 지속되고 있는 공화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1987년 국민들의 힘으로 직선제를 일궈냈습니다.
13대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5년 단임제가 적용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세공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지금과 같은 5년 단임제로 개정한것은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통령을 뽑는것도 간접선거제였는데, 이때 직접선거제로 또한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도리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임기는 1987년 이전까지는 6년, 그 이후부터는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1988년부터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는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