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예전에는 5년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임기는 언제부터 5년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70조에 따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에 따라 5년 단임제 임기를 수행한 대통령은 13대 대통령 때인 노태우부터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대통령으로 총 6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 9차 개헌으로 선출된 13대 노태우 대통령(1988.2-1993.2)부터 임기 5년 단임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87년 헌법을 개헌하면서 대통령 5년 임기제와 단임제가 정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었으나 1987년 개헌 당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임기를 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87년 제 6공화국 때 입니다.
13대 노태우 대통령때부터 5년 단임제가 적용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이전에는 대통령 중임도 가능 했지만 처음 단임제가 도입 된 것은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고 하여 처음으로 단임제를 정하였습니다. (제45조).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인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고 하여 단임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