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인사정으로인해 원룸에서 내년2월까지인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못하고 나오게되었는데 제가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다른 사람이 부동산에서 집을 보고 저희집을 계약한다고하면 제가 부동산측에 복비를 드려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혹시 이렇게되면 복비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중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또한 월세의 경우는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해 적용하게 되구요, 질문의 내용에서는 보증금.월세 정보가 없으므로 얼마가 나온다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계산법은 환산보증금 : 보증금 +(월세X100) 이고, 해당 환산보증금에 0.4%을 곱하시면 법정한도 금액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퇴실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니 가까운 부동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계약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확인하셔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알아야 답변가능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들어오실때 지불한 중개수수료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