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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호랑이10
비범한호랑이1023.07.24

집을 뺄때 부동산 중개비에 대해 궁금해요

제가 개인사정으로인해 원룸에서 내년2월까지인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못하고 나오게되었는데 제가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다른 사람이 부동산에서 집을 보고 저희집을 계약한다고하면 제가 부동산측에 복비를 드려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혹시 이렇게되면 복비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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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중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또한 월세의 경우는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해 적용하게 되구요, 질문의 내용에서는 보증금.월세 정보가 없으므로 얼마가 나온다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계산법은 환산보증금 : 보증금 +(월세X100) 이고, 해당 환산보증금에 0.4%을 곱하시면 법정한도 금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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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퇴실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니 가까운 부동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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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계약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확인하셔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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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알아야 답변가능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들어오실때 지불한 중개수수료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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