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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SIS
GENESIS19.05.01

회식후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산재 적용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회식을 하고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넘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6주 정도의 진단이 나왔는데 제 사비로 치료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산재 적용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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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그렇구나 님의 고민을 해결해줄 문명환 노무사입니다.

    회식의 성질에 따라서 산재 적용유무가 판단이 나뉘게 됩니다.

    회식이 공식적인 회사의 요구 즉 대부분의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공식적인 회식자리를 마친 후 귀가 과정에서 다친 산재사례에 대해서는

    공단 및 하급심은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식 회식 발생 이후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의 회식자리라면 이는 산재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회식이 회사의 공식적인 자리유무에 따라 판단이 나뉘게 됩니다.

    이를 실무에서 입증하는데 쓰이는 자료로서는 법인 카드 결제유무나 회식때 사진 등을 참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식에 개인 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닌 회사가 납부한다면 공식적인 자리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의 답변이 아하그렇구나 님의 고민의 해결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문명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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