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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텐렉103
대담한텐렉10323.08.08

저는 산재/병가신청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회사 출근중(사내 발생) 발 접질리는 사고로 인대 파열이되어 발목인대 수술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병원 입원후 통원치료 중이며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사에 일단 병가로 신청 해놓은 상태인데요.

어떤 처리방법이 보상을 좀더 받을수 있을지 고민이 되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병가(유급) : 기본급 100% +회사의료비신청(직원복지.삼성화재) + 실비보험 처리

- 산재(무급) : 휴업급여(평균임금 70%) + 요양급여(병원비) + 산재미처리 병원비(회사지급) + 회사의료비신청(직원복지. 삼성화재) + 실비보험(산재미처리분. 07년 가입 보험)


대략적으로 정리해보면 위처럼 보이는데요.

1) 산재로 신청하였을때도 회사의료비청구가 가능한 부분인지?

2) 실비는 09년 이전 가입 보험은 산재 신청하더라도 50%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 글을 봤는데 저는 07년 가입이니 청구 가능한지?


3) 산재신청을 하는게 맞는건지? 고민이 됩니다.

4) 평균임금 산출은 직전 3개월인지..?

제가 5월에 3주병가를 써서 6월 급여가 덜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로 신청할거면 사전에 통보만 해줘라 라고 해서 부담은 없는 상태입니다.


전문가 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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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약관을 봐야겠지만 중복하여 보상은 받을 수 없고 산재로 보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재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산재처리를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3. 병가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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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의료비 신청이 가능하나 산재보험과 해당 보험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2.실비보험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보험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3.질의의 경우 기본급과 휴업급여를 비교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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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산재 인정이 되면 치료비는 회사가 주는 게 아니고 산재보험에서 나옵니다.

    2. 실비는 실비 보험에 문의하세요.

    3. 안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4. 병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므로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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