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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2.24

회식 후 복귀하다 사고가 났을 시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복귀하는 도중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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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하던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이 가능하고,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 이후 퇴근하는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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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주관하는 회식자리가 종료된 후 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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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식 또한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면

    산재 신청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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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복귀하는 도중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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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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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식적인 회식 후 통상적인 경로로 복귀하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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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사업장 밖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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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재해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 후 귀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

    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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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복귀하는 도중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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